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 가정주부 A 씨(당시 35세. 여)의 시신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모 아파트에서 자택에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[[119]] 대원과 곧이어 출동한 [[경찰]]에 의해 발견되었다. A 씨의 목은 노끈, [[입]]과 [[발]]은 [[넥타이]]로 결박되어 있었으며 옷이 [[강간살인|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]] 목에 [[경부압박질식사|강한 압박을 받아]] 목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울혈점이 생겨 있는 등 매우 처참한 모습이었다. 이 광경을 최초로 목격한 건 [[초등학교]] 5학년이었던 A 씨의 딸이었다. 피해자의 몸에서 확보한 [[DNA]]로 밝혀진 범인의 [[혈액형]]은 AB형이었고 A 씨는 용의자와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화를 건 곳은 모두 [[공중전화]]였다.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용의자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오후 3시 이 집에서 빼앗은 [[신용카드]]로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하면서 현금인출기의 [[CCTV]]에 얼굴을 남긴 것이었다. [[파일:XED5954X46H3Y974YG7N.jpg]] 당시 CCTV에 찍힌 범인 오우진의 얼굴 사진. 이것들 외에는 [[지문]] 등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의 진척이 없자 경찰은 공개수배를 결정했다. 그리고 1998년 12월 2일자 '''[[공개수배 사건 25시]]'''에서 방영되기도 했다. 여기서도 열심히 분석했지만 끝내 용의자를 더 이상 특정할 수는 없었다. [[서울도봉경찰서]]가 운영한 수사본부도 사건 2년 후인 2000년 말에 결국 없어지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. '''그런데...''' 당시 수사본부의 막내이자 경장이었던 김응희 경위가 2016년 6월 [[서울특별시경찰청]] 광역수사대로 부임한 뒤 다시 한 번 수사에 돌입하면서 실마리가 서서히 잡혔다. 그는 [[DNA]]와 [[혈액형]], [[사진]]이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것, 특히 피해자 딸의 눈물이 내내 마음에 걸리던 터였다. 그러던 중 2010년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15년이었던 강간살인의 [[공소시효]]를 과학적 [[증거]]가 있으면 '''10년 더'''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기법 등이 [[상전벽해|크게 발전하는 등]] 사건 당시에는 막혔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큰 힘이 된 김응희 경위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되었다고 한다. 사건 당시 범인은 20대 중반~3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다. 1965~1975년생[* 실제로 오우진은 1972년생으로 당시 26세였다.] 가운데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8천여 명을 간추리고 다시 혈액형(AB형) 등 몇 가지 조건으로 [[소거법]]을 실행한 결과 125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. 이 125명의 얼굴 사진을 현금인출기 [[CCTV]]에 찍힌 사진과 하나하나 대조했고[* 며칠 밤낮을 사진들만 계속 들여다볼 정도로 엄청나게 집중했다고 한다. 20년 가까이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며 그 와중에 변하지 않는 몇 안 되는 특징을 잡아내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.] 그 125명 중 동일인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'''1명 지목됐는데 그가 바로 오우진이었다.''' 용의자로 특정된 오우진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은 오로지 [[DNA]]뿐이었다.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형사들은 몇 가지 방법을 논의하다가[* 접촉사고를 가장하여 그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지만 오우진이 이를 눈치채고 도주할 위험이 있어 기각했다고 한다.] 그의 거주지 인근에서 무한정 잠복에 들어가기로 했다. 끈질긴 기다림 끝에 그가 버린 [[쓰레기]] 봉투에서 [[담배]]꽁초를 확보할 수 있었다. 이를 곧바로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에 긴급으로 보내 DNA 분석을 요청한 결과 1998년 '''사건 당시 확보한 DNA와 일치'''한다는 확인을 받았다.[* 수사를 주도했던 김응희 경감은 결과를 통보받은 이 순간을 오랜 경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는다고 한다.] [[파일:20161121105133608939.jpg]]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2016년 11월 11일 오우진(당시 나이 44세)을 주거지였던 [[양주시]] [[아파트]] 지하 주차장에서 [[긴급체포]]했다. 오우진은 "강간살인 혐의로 당신을 긴급체포한다."는 [[미란다 원칙|형사들의 통보]]와 [[수갑]]에 "무슨 말이냐?"고 되묻기도 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. 이미 '''[[공소시효]]가 끝난 줄 알고''' 신경쓰지 않고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. [[경찰서]]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DNA 감식기록을 형사들이 눈앞에 들이대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오우진은 그 자리에서 범행을 순순히 [[자백]]했다. 11월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거된 오우진을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. 사건 이후 오 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강도 전력이 3회 있으며 1990년대 초중반 여성들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흉기로 들고 침입해 결박한 후 금품을 갈취해 1994년 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고 1996년 말에 [[안양교도소]]에서 출소했다. 그러나 출소한 지 2년 만에 강도살인을 저질렀으며 살인은 저지른 후인 2003년에도 청소년 [[매춘|성매매]]를 알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뉘우치는 기색 없이 [[쓰레기#s-1.3]]다운 삶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